[노사발전재단] 「2026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사업 채용 공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08.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08.14 ~ 2026.08.31 (D-DAY)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서울특별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노사발전재단
지원 대상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없음(경력 및 학력 무관)
심사 · 전형 절차
1차: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우대 사항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서류전형 합격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노사발전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31(D-DAY)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