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94호] 2026년도 경영지원부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09.09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 신청기간
- 2026.08.26 ~ 2026.09.09 (D-9)
- 지원금액
- 청년인턴(체험형)
- 지원유형
- 청년인턴(체험형)
- 대상
- 서울특별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대상
경영.회계.사무 · 학력무관 ·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인원 2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심사 · 전형 절차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6.8.26.(수) ~ ’26.9.9.(수) 17:00 서류전형 ’26.9.11.(금)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평가(5배수 선정) 서류발표 및 제출서류 안내 ’26.9.15.(화) 제출서류 접수 및 검증 ’26.9.15.(화) ~ ’26.9.17.(목) 14:00 면접전형 ’26.9.21.(월) *그룹면접or개별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6.9.23.(수) (1배수 선정) 출근 예정일 ’26.10.1.(목)
우대 사항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09(D-9)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