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인재채용[NCS기반 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기도 거주자 대상 · 2026.10.14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09.29 ~ 2026.10.14 (D-DAY)
- 지원금액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지원유형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대상
- 경기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사업관리,연구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채용인원 17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기간제(사업단)_항공 또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사업관리 및 기획(연구원)] 및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R&D 기획 및 사업관리(연구원)]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기간제(육아휴직 대체)_행정관리 지원(무기계약직)] 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고졸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면허소지자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일반)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저소득층)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북한이탈주민)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다문화가족)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임용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_행정관리 지원]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 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름 - 우리원의 청년인턴을 경험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임용일 기준) [전 채용분야] ㅇ 임용예정일(’26.11.30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심사 · 전형 절차
ㅇ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26.09.29~10.14) -> 서류전형('26.10.21) -> 면접전형('26.10.27)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6.11.30)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자립준비청년 등 · ㅇ 각 항목별 가점 중복 적용(가점 상한 없음)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ㅇ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0.14(D-DAY)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