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 신청기한
- 상시
- 지원금액
- ㅇ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7급)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학교 추천을 거쳐 선발해,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추천요건)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한국사 기준점수(영어 TOEIC 700점, TEPS 625점 등 / 한국사 2등급) 이내 - (채용절차) 학교장 추천 →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시험 및 면접시험 → 수습근무(1년) → 근무성적평가 → 부처 임용 * 추천인원 : 추천시점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교별 8명 + 입학정원 500명당 1명씩 추가 * 지역별 균형합격 : 특정 시·도 합격자가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ㅇ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9급) : 특성화, 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거쳐 선발해,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추천요건) [고등학생]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 평균 B 이상, 그 중 50% 이상의 과목 성취도 A이면서,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3.5 이내* * 2027년 이후 :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 평균 B 이상, 그 중 50% 이상의 과목 성취도 A이면서, (9등급제)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3.5 이내 (5등급제)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2.2 이내 [전문대학]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 (채용절차) 학교장 추천 → 필기(국어·영어·한국사) 및 면접시험 → 수습근무(6개월) → 근무성적평가 → 부처 임용 * 추천인원 : 추천시점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교별 9명 이내 * 지역별 균형합격 : 특정 시·도 합격자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 대상
- 전국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인사혁신처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7급)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9급) 직업계고 및 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추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사혁신처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