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부 도약적금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 신청기한
- 계속 사업
- 지원금액
- ㅇ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한 부사관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ㅇ 가입 기간 및 가입 가능 기한 : 36 개월 - 장기복무 명령 발령 해당 일부터 다음 월의(12일)까지만 가입 가능 ex) 26. 3. 1. 임관자는 26. 3. 1.~ 12. / 26. 4. 1. ~ 12. 가입가능 ㅇ 가입한도 : 1인 1계좌, 최소 10만원 ~ 월 최대 30만원(1만원 단위 납입 가능) ㅇ 가입혜택 : 기본금리 5.5% 과세 (은행 및 군인공제회 우대금리 별도) + 재정지원금(원금의 100% 지원) - 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본인 납입금의 100% 매칭한 재정지원금이 적립되며,적립된 재정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만기 시 개인에게 지급
- 대상
- 전국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국방부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가능 (가입 적용 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①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 장학금) 수령자 제외]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더라도 26년 1월 1일 이후 임관자부터 가입대상으로 적용함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장기복무선발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 임관과 동시에 졸업생 전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함)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한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한 부사관 ②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신청 방법
ㅇ 가입방법(군인공제회는 3.3.부터, IBK기업은행은 4.1.부터, 신한은행은 4.3.부터, 그외 금융기관은 26.5월부터 비대면가입 가능) ① 비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앱 접속 후 적금 가입 ② 대면 가입 : iMND복지포털 접속 가입자격확인서 발급→금융기관 방문 후 적금 가입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자만(회원퇴직급여 1구좌 1회 이상 납부한 사람) 가입 가능 ㅇ 대리가입 - 대리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 -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방문자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대상자가 직접 발행받아 가족에게 PDF파일 또는 출력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방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