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서울특별시D-9

[북한산] 2026년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5차)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09.09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09 (D-9)
지원금액
비정규직
지원유형
비정규직
대상
서울특별시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국립공원공단

지원 대상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6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학력, 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 이상)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공고문 참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공고문 참고)

심사 · 전형 절차

1. 서류전형(40%)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3배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선발 2. 면접전형(60%) ※ 평가항목: 직업기초역량(40%)+직무수행역량(60%) 3. 최종합격: 서류(40%)+면접(60%) 합산, 고득점자 선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는 후순위 선발(공고문 참고)

우대 사항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 10%),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립공원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9.09(D-9)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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