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3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 신청기한
- 상시
- 지원금액
-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상
- 만 18~34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지원 대상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신청 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제출 서류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심사 · 전형 절차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기타 유의사항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