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3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신청기한
상시
지원금액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대상
만 18~34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지원 대상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신청 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제출 서류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심사 · 전형 절차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기타 유의사항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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